lpg 차량 일반인 구입가능 lpg 차량 관련주 정보

lpg 차량 일반인 구입가능 lpg 차량 관련주 정보



이제 일반인도 자유롭게 LPG 차량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LPG 차량의 사용제한을 완화해 일반인도 허용하게 된거죠.. 


미세먼지의 악화로 인해 여야가 다 합의했다고 합니다. 


현재 LPG 차량은 택시, 렌터카 일부 차종과 국가유공자, 장애인 사용자만 제한적으로 사용해 왔어요.. 


일반인의 경우 다목적 승용차와 5년이상 중고 승용차에 한해 LPG 차량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동한 규제한 이유는 연료 수급이 문제였어요.. 


2020년 부터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배기량 2000CC LPG 차량에 대해 내영에 연료사용제한을 출고 2021년에는 전면폐지하자는 의견이 많다고 하네요.. 


2010년 도입됐던 클린디젤 정책을 공식 폐기함으로 경유 차량이 그동안 받아왔던 주차료, 혼잡통행료 감면 혜택을 없애기로 했어요.. 




석유업계와 산업부의 반대로 LPG연료사용제한의 추가 완화하는 방안이 배출가스에 대한 유해성, 안전성 등의 문제가 있어 미뤄왔지만 지방선거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도 포함된 미세먼지 문제 해결과 LPG연료사용제한 완화 정책 공약때문이라고 하네요..  


LPG연료사용제한을 추가로 완화하더라도 별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온실가스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고 합니다. 


온실가스 증가에 따른 피해비용은 87억~123억원 증가하고 미미한 수준이라고 하네요. 


환경피해비용과 제세부담금도 크게 낮아질 것이라고 합니다. 




LPG연료사용제한을 전면 완화하면 환경피해비용은 3,327억~3,633억원, 제세부담금은 3,132억~3,334억원 가량 감소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유종별 세율은 LPG가 리터당 284.04원이고 휘발유가 리터당 881.66원, 경유가 646.71원에 대비해 크게 낮아 LPG연료사용제한 완화에 따른 제세부담금도 감소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대기관리 권역에서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의 경우 오염물질 총량관리를 시행하고 배출량 측정에 필요한 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도록 했어요.. 


경유 자동차에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고 지키지 않을 경우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운영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어요.. 


가정용 보일러를 공급하고 판매하는 업자는 친환경 기준에 맞는 제품을 제공하고 위반시 1년 이하 징역과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LPG 차량 규제관련주



- SK가스 89500원 3200원 상승 - lpg 유통업체


- E1 62100원 3000원 상승 - lpg 유통업체


- 에쓰오일 - lpg 유통업체 


- 지에스 - lpg 유동업체


- 중앙에너비스 - SK에너지 주식회사와 대리점 계약을 맺고 휘발유, 경유, 등유, LPG를 매입해 직영 사업장으로 판매망으로 하는 도소매업


- AJ 렌터카 


- 롯제지주, 롯데지주우 - 롯데렌탈이 그린카 운영




- 세진중공업 - 선박부분품 제조업,  LPG탱크 제조


- 모토닉 - lpi 시스템공급


- 에쎈테크 - lpg 밸브 생산 


- 대유에이텍 - 차량용 LPG 저장용기 사업 영위


- 서진오토모티브 -차량용 구동품 생산


- 인지 컨트롤스 - 자동차 엔진 냉각제어 분야 온도제어시스템 부품


- 에스퓨얼셀 - 구낸 유일 LPG 연료처리장치 개발



이 글을 공유하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