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구직활동지원금 신청 및 자격 정보

청년 구직활동지원금 신청 및 자격 정보


3월 25일부터 신청을 받는 청년 구직활동지원금은 최대 6개월 간 월 5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받는 동안 취업하면 지원이 중단됩니다. 


취업 후 3개월 근속을 하면 취업성공금 5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지원금은 클린카드에 포인트로 지급되고 현금 인출은 안되요..


유흥 도박 성인용품 등과 고가 상품 및 자산형성 관련 업종에 사용할 수 없어요.


30만원 이상의 일시불 사용도 안됩니다. 




청년 구직활동지원금 지원 대상자는 동영상 수강, 예비교육 참석을 하고 지원기간 매월 구직활동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구직활동은 어학 학원 수강과 그룹 스터디를 포함되고 지원 대상자가 원하면 1대1 심층 취업상담도 가능합니다.   


발급 받은 카드에 매월 1일 포인트 지급합니다. 


매월 구직활동 보고서 심사 후 지원금 지급




청년 구직활동지원금 자격


  

만 18∼34세의 미취업자입니다. 


- 학교 대학원 포함해 졸업 중퇴한 지 2년 이내여야합니다.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가구에 속하는 청년으로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553만6243원입니다. 


- 졸업 중퇴한 지 2년 이내인 신청자 중 졸업 중퇴한 지 오래되거나 다른 정부 지원 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적은 사람이 우선 지급됩니다. 

  

- 재학생이나 휴학생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아르바이트 주 노동시간이 20시간 이하이면 미취업자로 분류돼 신청가능합니다. 


- 병역기간은 졸업, 중퇴 후 기간 산정에서 제외합니다. 

  

청년 구직활동지원금 신청방법


온라인 청년센터 http://youthcenter.go.kr 로 접수하면 되고 청년 구직활동지원금 신청서류는 구직활동계획서, 졸업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을 함께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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