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자사고 헌법재판소 자사고 결과?

헌재 자사고 헌법재판소 자사고 결과?


헌법재판소가 11일 자사고와 일반고 신입생 동시선발은 합헌이고 자사고와 일반고 이중지원 금지는 위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자사고는 이제 재지정 평가로 갈리게 된다고 합니다. 


자사고에 지원하면 일반고에 이중지원하지 못하도록 2017년 개정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81조 5항이 위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자사고도 일반고와 같이 후기에 학생을 뽑도록 한 같은 시행령 80조 1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았다고 했어요. 


헌재결정은 교육당국의 자사고 폐지정책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 했어요. 


이제 자사고는 올해 재지정 평가 대상인 자사고 24곳은 교육청 평가 결과에 운명이 결정되고 학생들은 자사고, 국제고, 외고에 지원하는 학생도 일반고에 동시 지원이 가능합니다. 




시교육청은 일부 특수목적고와 특성화고 등은 전기학교로 학생을 먼저 선발합니다. 



자사고 국제고 외고는 학교장 선발 후기학교는 일반고와 동시에 12월 입시전형을 진행합니다. 


전기고 모집 때 과학고에 지원했다가 떨어져도 후기고 모집에서 자사고,외고,국제고 중 한 곳을 쓸 수 있습니다.  




일반고 지원자들은 전년도처럼 1~3단계 과정을 통해 최대 4개 일반고를 선택가능합니다. 


자사고,국제고,외고 지원자들은 1단계 지망에서 자사고,국제고,외고 중 1곳에 지원하고 탈락할 경우엔 2단계 지망에서 거주지 내 일반고 2곳에 지원하면 됩니다. 


하지만 자사고 폐지 논란이 여전히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지역 내 명문 일반고 쏠림 현상이 가속화할 수 있다고 합니다. 강남이나 목동 등 교육 특구로 이동하는 현상도 많아질 수 있다고 해요.




올해 재지정 평가를 받는 전국 단위 자사고는 총 24곳으로  서울은 자사고 22곳 중 13곳입니다. 


자사고 재지정 평가 자사고는 경희고, 동성고, 배재고, 세화고, 숭문고, 신일고, 이대부고, 이화여고, 중동고, 중앙고, 한가람고, 한대부고, 하나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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