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수산물 wto 승소 후쿠시마 수산물 일본 반응?

후쿠시마 수산물 wto 승소 후쿠시마 수산물 일본 반응?


한국의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가 무역규제가 아니라는 세계무역기구 WTO의 판정이 나오자 현지 한국과 일본 대표부의 표정은 달랐다고 합니다. 


일본 대표부는 전날 최종심인 상소기구의 판정이 나올 때까지도 1심 판정이 대부분 유지될 것이라고 봤다고 합니다. 


일본 언론도 일본 대표부를 통해 승소로 예상했지만 오후 늦게 상소기구의 판정이 공개되자 다른 결과가 나온 겁니다. 




오전 WTO 회의에 참석했던 일본 정부 대표들은 오후에 나올 판정 결과가 자국에 유리할 것이라는 예상에 밝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WTO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번 결정은 철저하게 보안이 유지됐다고 합니다. 


판정 공개가 임박하면 분쟁 당사국 정부에는 비공개 루트를 통해 어떤 식으로든 결과가 일찍 알려지는데 WTO는 한일 양국 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했다고 하네요. 




결론에서 명확하게 한국의 포괄적 수입금지 조치와 추가 검사 요구가 WTO 규정에 위배된다고 판단한 1심 패널이 잘못됐다며 파기했습니다. 


1심 결과가 번복됐기 때문에 오히려 WTO가 더 철저하게 보안을 유지한 것 같다고 했어요. 


정부는 이번 판정으로 우리의 일본에 대한 현행 수입규제조치는 변함없이 그대로 유지되고 일본 8개 현의 모든 수산물은 앞으로도 수입이 금지된다고 했어요. 




모든 일본산 수입식품에서 방사능이 미량이라도 나올 경우 17개 추가핵종에 대한 검사증명서도 계속 요구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1심 패소 이후 지금까지 국민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원칙을 지키고자 관계부처 분쟁대응팀을 구성해 상소심리 대응논리를 개발하는 등 최선을 다해왔고 이번 판결은 이런 정부의 노력이 반영된 결과라고 했어요. 




2011년 3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하자 2013년 9월 먹거리 안정성을 이유로 후쿠시마 주변 8개 현의 모든 수산물 수입을 금지했습니다. 


일본은 2015년 5월 WTO에 한국을 제소했고 지난해 2월 한국의 수입 규제 조치가 WTO 위생 및 식물위생협정에 불합치된다며 일본이 승소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4월 상소를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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