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끈한 이슈 Frech & Ketchup 2019. 4. 11. 18:17
헌법재판소가 11일 자사고와 일반고 신입생 동시선발은 합헌이고 자사고와 일반고 이중지원 금지는 위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자사고는 이제 재지정 평가로 갈리게 된다고 합니다. 자사고에 지원하면 일반고에 이중지원하지 못하도록 2017년 개정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81조 5항이 위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자사고도 일반고와 같이 후기에 학생을 뽑도록 한 같은 시행령 80조 1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았다고 했어요. 헌재결정은 교육당국의 자사고 폐지정책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 했어요. 이제 자사고는 올해 재지정 평가 대상인 자사고 24곳은 교육청 평가 결과에 운명이 결정되고 학생들은 자사고, 국제고, 외고에 지원하는 학생도 일반고에 동시 지원이 가능합니다. 시교육청은 일부 특수목적고와 특성화고 등은 전기학교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