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지대 존폐위기 명지대학교 파산신청

명지대 존폐위기 명지대학교 파산신청


명지대와 명지전문대, 명지초, 중,고교를 운영하는 명지학원이 빚을 갚지 못해 파산신청을 당했어요. 


학교 법인이 파산하게 되면 각 학교도 폐교될 위기에 처하자 교육부는 법원에 "공익을 고려해 신중히 판단해달라"




명지대 측은 "파산과 폐교로 이어지는 일은 없을 것이고 아직 법원의 최종 결정이 나온 것이 아니라 조심스럽지만 4억여원 때문에 파산을 하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 법인의 문제이지, 대학은 이와 별개로 문제없이 운영되고 있다"


명지대의 자산 1690억원 보다 부채 2025억원가 많아 자본 잠식 상태라는 지적에 대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 것이라 그렇게 보일 뿐, 실제 매각할 수 있는 가격은 다르다고 밝혔어요. 




법인 인수자가 등장하지 않을 경우 소유하고 있던 각 학교도 폐교 하고 초중고교의 경우 관할 교육청에서 학생들을 재배치합니다. 


교육청 판단에 따라 공립화를 추진하게 됩니다. 



대학이 폐교할 경우 재학생은 인근 대학 등으로 편입하고 초중고교와 대학의 교직원은 실직이 되는 겁니다. 




명지학원은 유치원 대학까지 보유한 대형 학교 법인이며 학생 수는 2만6000여명 교직원 수도 2600여명입니다. 

  

채권자 김모씨는 명지학원이 10년째 빚을 갚지 않자 지난해 12월 서울회생법원에 파산신청서를 제출했어요. 명지학원의 사기 분양 사건 소송에서 승소한 후 분양대금 4억3000여만원을 돌려받지 못했어요.    



  

명지학원은 2004년 실버타운을 분양해 단지 내 골프장을 지어 무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어요.

 

경기 용인시 명지대 캠퍼스 안에 들어선 실버타운 명지 엘펜하임의 주택 336가구를 분양하며 명지학원 측은 9홀짜리 골프장을 지어 평생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내용의 광고를 했고 명지학원은 골프장을 짓지 못했어요. 김씨를 비롯한 분양 피해자 33명이 분양대금을 돌려달라며 명지학원을 상대로 지난 2009년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3년 최종 승소했다. 법원은 명지학원 측이 피해자들에게 192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김씨는 명지학원으로부터 아직까지 배상을 못 받았다. 


명지학원 측에서 배상을 미루면서 김씨가 파산신청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 글을 공유하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