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균법 내용, 김용균법 통과

김용균법 내용, 김용균법 통과




위험의 외주화 방지를 비롯해 산업 현장의 안전규제를 대폭 강화한 김용균법이 2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


위험성·유해성이 높은 작업의 사내 도급 금지와 안전조치 위반 사업주에 대한 처벌 강화을 산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달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하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로 일하던 김용균씨 사망 사고를 계기로 논의됐다. 




온 국민이 함께 해 주셔서 제가 힘을 내서 여기까지 왔다.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우리 아들딸들이 이제 안전하게 일할 수 있어서 정말 기쁘다. 비록 아들은 누리지 못하지만, 아들에게 고개를 들 면목이 생겨서 정말 고맙다고 했다. 



종전의 근로자를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 바꿔 보호 대상을 확대했다.  


도금작업, 수은, 납, 카드뮴의 제련·주입·가공·가열 작업, 허가 대상 물질의 제조·사용 작업의 유해·위험성을 고려해 사내 도급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위반 시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일시적·간헐적 작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급인이 보유한 기술이 사업주의 사업 운영에 필수불가결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예외적으로 도급을 허용한다.  



유해·위험 작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을 사내 도급하려는 경우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를 받아 고용부 장관 승인을 받도록 했고 고용부 장관 승인을 받아 도급받은 작업은 다시 하도급할 수 없도록 했다. 위반 시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도급인이 수급인 또는 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부담하는 범위를 도급인의 사업장 및 도급인이 지정제공하는 장소로서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로 규정했다.


양벌규정은 현행법에서 안전보건 조치 의무 위반 시 도급인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해 처벌한다. 


대표이사가 산재 예방을 위해 비용, 시설, 인원 등이 포함된 안전·보건 계획을 수립해 이사회 승인을 받도록 했다.  




중대 재해가 발생했거나 다시 산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고용부 장관이 작업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한다.



근로자 사망 사고 발생 시 원·하청 사업주에 대한 징역형 상한선은 현행 7년을 유지한다. 


가중처벌 규정을 신설해 5년 이내에 다시 같은 죄를 범했을 경우 그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사망 사고 발생 시 양벌 규정에 따라 법인도 함께 부과하는 벌금의 상한선은 현행 1억원에서 10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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