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리산국립공원 천은사 통행료가 30여년 만에 폐지됩니다.
환경부와 문화재청, 전라남도, 천은사 8개 관계기관은 29일 오전 11시 전남 구례군 천은사 공원문화유산지구 통행료를 폐지한다고 밝혔어요.
천은사 공원문화유산지구 통행료 1천600원을 받지 않고 매표소는 철수합니다.
천은사는 1987년부터 국립공원 입장료와 관람료를 받았어요.
2007년 국립공원 입장료가 폐지된 이후 탐방객 민원이 생겼다고 합니다.
지방도 861호선은 지리산 노고단을 가기 위해 반드시 지나야 하는 도로입니다.
천은사를 방문하지 않는 탐방객들은 통행료 징수를 멈춰달라고 했어요.
국립공원에서 문화재 관람료를 받는 사찰은 25곳입니다.
구례 지리산 화엄사, 보은 속리산 법주사, 속초 설악산 신흥사, 공주 계룡산 동학사, 청송 주왕산 대전사 7곳은 관람료 민원이 자주 제기됐습니다.
천은사는 통행료가 사찰이 소유한 토지에 있는 공원문화유산지구 자연환경과 문화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 필요한 비용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천은사 주변 지리산국립공원 탐방로를 정비하고 전라남도는 사업을 지원하고 지방도 861호선 도로부지를 매입하기로 했습니다.
문화재청은 문화재 보수, 관광 자원화를 돕고천은사 운영기반조성사업을 인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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