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제약 상장폐지 , 레모나 상장폐지 이유는?

경남제약 상장폐지 , 레모나 상장폐지 이유는?




비타민C 제품 레모나를 생산하는 경남제약이 상장폐지 상황에 놓였다. 

  

14일 기업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경남제약의 주권 상장폐지를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규정에 따라 15일 이내 2019년 1월 8일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 개선기간부여 여부 등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라 했다. 

  



소액 주주가 들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봐주고 경남제약은 왜 안봐주냐며 정부에 항의하고 있다. 



경남제약 홈페이지는 접속 불가 상태이다.   


거래정지 당시 주가 기준 시가총액은 2116억원이었다.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라 상장폐지 결정이 번복될 수 있다고 한다. 




15일 영업일 이내 절차가 남아 있다. 



상장폐지로 결정된데는 최대주주 변경 이후에도 경영 투명성이 담보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한다. 


3주 안에 확인시켜야 한다. 최대주주가 변경됐음에도 새로운 최대주주가 선임한 신규 경영진에게 온전히 경영권이 이양되지 않은데 있다고 한다.  11월 9일 사내이사 5명, 사외이사 2명, 감사 1명을 새로 선임하고 대표이사는 한샘출신으로 변경됐다. 




하지만 대표가 최종 결재권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한다. 등기이사 가운데 일부 부적격자가 포함되어 있다는 투서도 다수접수됐다고 한다. 


개선기간 6개월에 약속한 개선안을 이행하지 못한 것도 있다고 한다. 


감사실 설치와 경영진 견제장치가 담긴것으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한다. 



  

새로운 경영진에 대한 경영 신임서를 한국거래소에 제출하는 등 상장폐지를 막기 위해 노력했다.  

  

경남제약은 지난 3월 매출 채권 허위 계상 등 회계처리 위반 사항이 적발되어 과징금 4천만원, 감사인 지정 3년, 검찰 고발 제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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