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보복 스피커 처벌 받을 수 있다.

층간소음 보복 스피커 처벌 받을 수 있다.


청주시 청원구 아파트에 사는 40세는 2월 10일 오전 6시 아래층에서 아시 울음소리가 계속 들려 112에 신고했어요.. 


아기를 세탁기에 넣고 돌리는 것 같은 소리가 난다며 아동 학대 의심 신고를 접수된가죠.. 


집에 들어가 보니 사람이 없었어요.. 


아기 울음소리는 방안 천장에 설치된 대형 스피커에서 나오는 소리였어요.. 




아랫층 주민 45세는 오전 아기 울음소리, 세탁기 돌리는 소리 자동재생으로 설정하고 출근했던거죠.. 


두 주민은 평소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겪었다고 합니다. 



윗집의 강아지 키우며 쿵쿵하는 소음으로 항의를 했지만 계속되자 층간 소음 보복 전용 스피커를 온라인으로 구매해 설치했어요.. 


8인치 크기의 진동판이 장착돼 최대 출력 120볼트로 천장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보복성 천장에 스피커를 달아 의도적으로 큰 소리를 내는 행위는 경범죄처벌법상 통고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신체접촉이 없어도 소음으로 피해자가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본 경우 폭행죄가 성립합니다. 


빨리 층간소음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할텐데요.. 




건물을 지을때 아래 윗층에 방음설비를 한다든지 법으로 지정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층간소음 문제로 살인도 벌이지는 일이 많이 있잖아요.. 


층간소음문제는 언제쯤 해결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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